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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04.02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문4구역 재개발구역인데요.

24년 4월 19일이 월세 계약 만기 입니다.
제가 24년 12월까지 거주를 하고 싶다고 미리 말을 했었어요 임대인분도 알고 계셨고 재개발구역이라
12월 안에 재개발조합에서 이사를 해 달라고 하면
이사를 하셔야 한다 해서 그것 또한 저도 알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결혼준비로
24년 7월로 이사가 앞당겨졌고 4월1일 어제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년도 안에 재개발 예정이다.
이주를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일찍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재개발조합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보단 월세를 12월까지 받는게 임대인 으로썬 이득이다

제가 7월에 이사를 하게 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게
애매하다면서 서로의 입장 중간에서 합의를 보자더니
원래는 12월에 나가기로 했었던거 7월로 앞당겨져서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8월, 9월 두달치 월세 120만원을 주고 7월에 이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ㅈㅓ는 7월에 이사를 하게 되면
2달간 이 집은 공실이고 제가 두달치 월세를
더 주고 이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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