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에서 정부가 승리하는 법

공지사항 24.02.21
의료대란에서 승리하는 법

1. 의료법 개정하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가 있고 부당한 근로조건에 항거하여 집단적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근로3권으로 헌법을 통해 보장합니다.

그러나 기본권은 우리 헌법을 통해 법률로 제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들은 파업 및 집단 사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휴직인원만큼 추가 증원하라.

의사는 집단 파업, 집단 휴직, 집단 사직을 금지하고 만일 어길시 그 숫자만큼 즉각적으로 내년입시에서 증원해야합니다.


3. 의사에게 모든 사회 서버스 제공을 거부하라.


의사가 진료를 거부한다면, 그야말로 온 국민이 의사에게 모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집에 든 도둑은 잡아주지 않고 의사들이 선임하려고 해도 모든 법조인은 선임을 거부한다면 의사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의사에게는 식당주인이 영업의 자유권을 행사해서 음식을 판매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정말 분개할 겁니다. 국민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없다면 우리 국민이 죽어가겠지만 다른 직역이 없다면 의사도 이 사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4.일반의의 병원 개업을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일반의 또는 전문의가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과목으로 개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지금의 의료법은 문제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진료과목: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만 쓰면 일반의이건 비전공 의사이건 다 진료가 가능한 지금의 상황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모 의원(피부클리닉)은 대표원장이 교수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일반인들은 대학병원에게 교수하다가 개원했으니 더 안심하고 그 의원에 가겠지만 그 의사는 원래 전혀 피부와 관련없는 재활의학과, 소화기내과 교수(전임교수도 아닌 외래교수)였고 피부에 대해서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수출신은 맞으므로 병원은 잘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그 의사는 시술하는 법은 간호사에게 배우고 영업사원에게서 기계 사용법을 배워서 피부 시술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5.점빼기, 보톡스 시술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등에게 허가한다고 제시하라.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쪽으로 인력을 늘려서 무한 경쟁을 하게 해야합니다' 문신조차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금의 의료법으로 의사집단을 어떻거 이기겠습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누구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피부과 시술 중 일부 시술은 의사가 아니어도 엄격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 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점빼려는 사람이나 주름을 마비시키려는 자른 환자라고 부르기도 난감한 정도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이 필수진료과가 아닌 피부과로 가는 의사인력들 때문이고 의과대학에서는 점빼기나 보톡스 놓는 법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예방주사 등 피부 침입 주산를 간호사가 놓을 수 있고 이제껏 문제된 적도 없다면 보톡스는 왜 못하게 할까요?

적어도 범의료인인 간호사에게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다면 정해진 몇가지 간단한 피부 시술을 허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번은 정부가 가진 매우 좋은 협상카드입니다. 피부진료 개방보다는 의사는 증원이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최후의 밥줄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단계별 대응책을 가지고 정부가 빠른 대응을 통해 의사 증원이 반드시 관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역 증원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뽑아 행정부 구성권한을 주었습니다. 밉든 싫든 그것이 행정부가 갖는 권한입니다. 국민은 의협이나 그러한 권한을 준 바 없습니다.

의사 악마화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의 의사의 모습이 곧 악마의 형상입니다. 게걸스럽게 자신이 가진 그 큰 기득권을 유지해 보겠다고 국가의 체계를 흔듭니다.

우리가 아는 악마는 이런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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